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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제척기간
-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신의칙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벌칙
- 공권력의 행사
- 평등권
- 과태료
- 평등원칙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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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생활과 안전 관련법 (175)
쉬운 우리 법
***영화발전기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 영화비디오법 )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영화 제3절 영화발전기금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①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6]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
***영화진흥위원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 영화비디오법 )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영화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제4조(설치)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둔다. 제5조(법인격) 영화진흥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6조(정관) ① 영화진흥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 감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 영화비디오법 )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영화 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상자료원(이하 "한국영상자료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기본계획에는 다..
***"단편영화"란 무엇인가요?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 영화비디오법 )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2. "영화..
***벌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0 - 마지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 기초생활보장법 )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39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9장 벌칙 제48조(벌칙) ①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2조제6항(제2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삭제 [전문개정 2012.2.1] 제49조(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
***보장비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 기초생활보장법 )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39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8장 보장비용 제42조(보장비용) 이 법에서 "보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에 드는 인건비와 사무비 2.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 3.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10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실시 비용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전문개정 2012.2.1]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① 보장비용의..
***이의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 기초생활보장법 )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39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이의신청 제38조(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을 말한다)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 기초생활보장법 )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39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제34조(급여 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2.1] 제35조(압류금지) ①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한다)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36조(양도금지)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7조(신고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