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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벌칙 (62)
쉬운 우리 법
***벌칙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5 - 마지막) 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10장 벌칙 제78조의3(벌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16.1.7]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벌칙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9 - 마지막) 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위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33호, 시행 2019. 2. 15.]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8장 벌칙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
***벌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 - 마지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시행 2019. 4. 3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10장 벌칙 제8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2. 제14조의4제6항(제22조제4항 후단, 제63조의2제2항 후단 ..
***징계 및 벌칙 - 공직자윤리법(7 - 마지막)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인사혁신처 출처 : 법제처 제6장 징계 및 벌칙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1항(등록의무자가 된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의 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같은 조 제3항을 포함한다)ㆍ제8항, 제6조의2 및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동사항 신고 또는 주식거래내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벌칙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6 - 마지막)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약칭 : 방송광고판매대행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방송통신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6장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아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한 자 3.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한 자 4. 제20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위반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벌칙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6 - 마지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 영화비디오법 )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벌칙 제93조(벌칙) 제7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한 자 2.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 3. ..
***주민투표의 효력 등, 벌칙 - 주민투표법(4 - 마지막) 주민투표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주민투표의 효력 등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①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1.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②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
***보칙, 벌칙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11 - 마지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4호,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 제49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신청, 조사, 결정, 확인조사, 환수 등 급여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3.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 제50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