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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자기관련성
- 벌칙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원칙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평등권
- 재산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과잉금지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침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제척기간
- 평등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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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벌칙 (62)
쉬운 우리 법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절차의 수행과 벌칙 - 헌법재판소법(9 - 마지막)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495호, 시행 2018. 3. 20.] 헌법재판소 출처 : 법제처 제5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절차의 수행 제76조(전자문서의 접수) ① 각종 심판절차의 당사자나 관계인은 청구서 또는 이 법에 따라 제출할 그 밖의 서면을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심판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
***벌칙 - 영유아보육법(9 - 마지막)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78호, 시행 2018. 12. 24.]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9장 벌칙 제54조(벌칙) ①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2. 제15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 3. 제15조의5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 ③ 제15조의5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과 벌칙 - 보호관찰법(13 - 마지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보호관찰법)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13호, 시행 2019. 4. 16.]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갱생보호 제4절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 제94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95조(조세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갱생보호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96조(수익사업) ①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벌칙 - 전자장치부착법(7 - 마지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14호, 시행 2019. 4. 16.]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벌칙 제36조(벌칙) ① 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금품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수신자료를 관리하는 자가 제16조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7조(벌칙) ① 타인으로 하여금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
***벌칙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6 - 마지막)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 제정 2017. 12. 12. [법률 제15213호, 시행 2017. 12. 12.] 국무조정실 출처 : 법제처 제5장 벌칙 제51조(조사) 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제52조(조서작성) ① 위원회가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서는 조사관이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사실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③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④ 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적고 다음 각..
***벌칙 - 국가인권위원회법(6 - 마지막)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2016. 2. 3. [법률 제14028호, 시행 2016. 2. 3.] 국가인권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6장 벌칙 제56조(인권옹호 업무방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2. 위원 또는 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3. 위계(위계)로써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4. 이 법 제4장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