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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자기관련성
- 피해의 최소성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척기간
- 권리보호의 이익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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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벌칙 (62)
쉬운 우리 법
***벌칙 - 사회복지사업법(6 - 마지막)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47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벌칙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한 자[전문개정 2011.8.4] 제53조의2 삭제 제53조의3 삭제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 1의 2.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 2. 제28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벌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0 - 마지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 기초생활보장법 )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39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9장 벌칙 제48조(벌칙) ①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2조제6항(제2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삭제 [전문개정 2012.2.1] 제49조(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
***벌칙 - 정신건강복지법(8 - 마지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61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8장 벌칙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자 2.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9항 또는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 등을 시키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7항을 위반하여 퇴원 등의 명령 또는 임시 퇴원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
경찰공무원법 타법개정 2018. 3. 20. [법률 제15522호, 시행 2018. 9. 21.] 경찰청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30]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전보"란 경찰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3. "복직"이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
***교정자문위원회, 벌칙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4 - 마지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 형집행법 )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제129조(교정자문위원회) ① 교정시설의 운영과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교정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보칙 - 부동산등기법(15 - 마지막)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보칙 제109조(전산정보자료의 교환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는 때에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
***벌칙 - 동물보호법(7 - 마지막)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75호, 시행 2019. 3. 25.]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벌칙 제46조(벌칙)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1의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1의 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 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벌칙 - 정치자금법(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017. 6. 30. [법률 제14838호, 시행 2017. 6.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8장 벌칙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후원회지정권자)의 규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