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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 불법행위
- 과태료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자기관련성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원칙
- 벌칙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침해의 최소성
- 피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평등의 원칙
-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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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벌칙 (62)
쉬운 우리 법
도시개발법(9 - 마지막) 일부개정 2021. 4. 1. [법률 제17987호, 시행 2021. 4. 1.]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벌칙 제79조의2(벌칙) ① 제10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미공개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4, 마지막) 채종림·수형목·시험림에 방화한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위 범죄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제71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6장 벌칙 제71조(벌칙) ① 채종림·수형목·시험림에 방화한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72조 삭제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벌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 마지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3조제1항제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독립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12. 10. [법률 제16828호, 시행 2019. 12. 10.]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벌칙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2. 제14조의4제6항(제19조의2제2항 후단 및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보칙 및 벌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7, 마지막)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보상대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합니다.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보상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제7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6호, 시행 2020. 9...
***보칙과 벌칙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7, 마지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70조제1항제1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5ㆍ18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7장 보칙 제64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 등을 포함한다.), 제30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1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
***보칙, 벌칙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마지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1조제1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9호, 시행 2020. 3. 24.]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보칙 제36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참전명예수당, 제7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및 제8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
***보칙, 벌칙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 마지막)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합니다.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예우를 하지 아니합니다(제7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특수임무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
***벌칙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7, 마지막)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0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보조금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39호, 시행 2020. 6. 9.]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