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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평등의 원칙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민법 제103조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과잉금지원칙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자기관련성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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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12/09 (2)
쉬운 우리 법
***보칙과 벌칙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조문(5, 마지막) 복권사업자는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서류·장부 등(전자적 형태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을 작성 또는 보유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제33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약칭 : 복권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46호, 시행 2020. 7. 1.]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 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복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
***복권기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조문(4) 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설치합니다(이 법 제21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약칭 : 복권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46호, 시행 2020. 7. 1.]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복권기금 제21조(복권기금의 설치) ① 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설치한다. ②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2. 복권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9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전문개정 2011.3.30]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