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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12/21 (1)
쉬운 우리 법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4, 마지막)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4, 마지막) 채종림·수형목·시험림에 방화한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위 범죄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제71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6장 벌칙 제71조(벌칙) ① 채종림·수형목·시험림에 방화한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72조 삭제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재정·경제·세무·금융 등 관련법
2020. 12. 21.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