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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련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제척기간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민법 제103조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법
- 불법행위
- 신의칙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재산권
- 평등권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행복추구권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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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12/15 (3)
쉬운 우리 법
***이 법의 목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1)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6호, 시행 2020. 9. 25.]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보칙과 벌칙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7, 마지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70조제1항제1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5ㆍ18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7장 보칙 제64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 등을 포함한다.), 제30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1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
***양료지원 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6)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5·18민주화운동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을 말합니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5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5ㆍ18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6장 그 밖의 지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