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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수산업협동조합법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법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 재산권
- 자기관련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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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12/18 (5)
쉬운 우리 법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8)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육성, 산림자원의 이용, 산림자원의 공익기능 증진 등과 관련된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제3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제32조(산림자원의 조사) ①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자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를 ..
***산림경영지도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7)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제31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6절 산림경영지도원 제30조 삭제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①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사업의 시행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6)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로 한정합니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22조제1항, 제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① 산림사업은 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5) 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대상으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도시림등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제19조의2제1항).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제19조의2제6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4절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제19조의2(도시림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
***산림용 종묘 생산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4)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위 등록한 자("종묘생산업자"는 산림용 종자나 산림용 묘목을 출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종자나 묘목의 생산지 및 규격 등의 품질표시를 하여야 합니다(제16조제1항, 제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