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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 권리보호의 이익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보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평등권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민법 제103조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불법행위
- 재산권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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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12/14 (3)
쉬운 우리 법
***대부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할 수 있습니다(제39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5ㆍ18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대부 제39조(대부)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40조(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18민주유공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르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
***의료지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합니다(제33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5ㆍ18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의료지원 제33조(의료지원)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34조(진료) ①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
***교육지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합니다(제11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5ㆍ18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2장 교육지원 제11조(교육지원)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