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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의 정당성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보칙
- 평등권
- 공권력의 행사
- 불법행위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과잉금지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제척기간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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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12/23 (9)
쉬운 우리 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가 금지되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전부금][공2008상,291] 【판시사항】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가 금지되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의 의미 및 결제대행업체가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행결제대금채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와의 관계 및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추심금][공1999.6.15.(84),1162] 【판시사항】 [1]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와의 관계 및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및 그 피압류채권에 관한 변제수령권자(=국가) [3]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 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된 경우, 제3채..
***압류경합상태에 있는 피압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일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해 추심금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3채무자가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집행공탁을 할 때 공탁하여야 할 금액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22700 판결 [청구이의][공2004.9.1.(209),1426] 【판시사항】 압류경합상태에 있는 피압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일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해 추심금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3채무자가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집행공탁을 할 때 공탁하여야 할 금액(=채무 전액) 【판결요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제1항에 기한..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7, 마지막)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완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완충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제19조제1항, 제2항).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수..
***한국수목원관리원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6) 관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제18조의2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수목원정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097호, 시행 2020. 9. 25.]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4장의2 한국수목원관리원 제18조의14(한국수목원관리원의 설립)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 2. 다른 법령에서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업 3. 국가, 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5)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제18조의11제1항, 제2항).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수목원정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097호, 시행 2020. 9. 25.]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4장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11(수목원 또는 정원 ..
***정원의 조성 및 운영 등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4)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제18조의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수목원정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097호, 시행 2020. 9. 25.]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3장 정원의 조성 및 운영 등 제18조의2(정원의 조성 등)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
***수목원의 등록ㆍ운영 등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3)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제11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수목원정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097호, 시행 2020. 9. 25.]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 제2절 수목원의 등록ㆍ운영 등 제9조(등록) ①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