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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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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12/23 (9)
쉬운 우리 법
수목원의 조성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2)
***수목원의 조성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제8조의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수목원정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097호, 시행 2020. 9. 25.]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 제1절 수목원의 조성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
재정·경제·세무·금융 등 관련법
2020. 12. 23.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