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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평등의 원칙
- 자기관련성
- 불법행위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태료
- 신의칙
- 보칙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피해의 최소성
- 재산권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양벌규정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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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3/01/09 (3)
쉬운 우리 법
***실재하지 아니한 자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호적기재한 경우, 그 호적기재의 정정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4. 13.자 95스5 결정 [호적정정][공1995.6.1.(993),1977] 【판시사항】 가.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사항인지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사항인지 여부의 구별기준 나. 실재하지 아니한 자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호적기재한 경우, 그 호적기재의 정정방법 【결정요지】 가.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다른 일방이 사망한 일방과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공2001.10.1.(139),2073] 【판시사항】 [1]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 발생 여부(적극) [2]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다른 일방이 사망한 일방과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 양모자관계가 소멸하나요?(判例)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집49(1)민,407;공2001.7.1.(133),1392] 【판시사항】 [1]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 경우, 입양의 효력발생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가능 여부(한정 소극) [2]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 양모자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