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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3/01/19 (15)
쉬운 우리 법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인가요?(判例)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물품대금등][공2013하,1777] 【판시사항】 [1]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2]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 여부만을 최고하여 채권자가 면책적 채무인 것으로 잘못 알고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후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자의 채무이행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判例)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9962 판결 [양수금][집37(4)민,51;공1990.1.1(863),30] 【판시사항】 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자의 채무이행의 상대방 나. 채무인수인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묵시적인 채무인수의 승낙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유효하게 양도되었다면 그 후 채무자인 임대인으로부터 그 채무를 인수한 자는 별도로 채권양수인과의 변제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채무인수인이 채권양도사실을 알지..
***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의 판별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3905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의 판별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454조, 제53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공1997하, 3602)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627 판결(공2008상, 523) 【전문..
***사업 또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의 판별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5222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사업 또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의 판별 기준 [2] 임대아파트 매수인이 매도인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임대아파트 각 세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매매대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12.1.(47),3602] 【판시사항】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및 그 판별 기준 [2] 제3자를 위한 계약인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 [3]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대금을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매도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매매대금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채무인수로 인하여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주채무에 관련된 구상관계가 달라지나요?(判例)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7730 판결 [구상금][공2003.12.15.(192),2353] 【판시사항】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채무인수로 인하여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주채무에 관련된 구상관계가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인수로 인하여 보증인과..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구상금][공2009하,1540] 【판시사항】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13조, 제453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채무자와 제3자의 면책적 채무인수로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하,1099] 【판시사항】 [1] 채무자와 제3자의 면책적 채무인수로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한 요건(=채권자의 승낙) 및 삼면계약에 의하지 않은 계약인수로 양도인이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기 위한 요건(=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 [2] 지방자치단체가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를 채권자 승낙 없이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공사에 면책적으로 인수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시영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한 후 분양계약에 관한 사무 내지는 분양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포괄하여 인수시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