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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3/01/20 (7)
쉬운 우리 법
***채무인수에 있어서 승낙을 거절한 채권자가 그 후 다시 승낙할 경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나요?(判例)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채무인수금][공1999.1.1.(73),19] 【판시사항】 [1]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경우(=면책적 채무인수) 및 채무인수의 성질 결정의 기준 [2] 채무인수에 있어서 승낙을 거절한 채권자가 그 후 다시 승낙할 경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한하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2]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채무인..
***채무인수에 있어서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인가요?(判例)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약정금반환][공2002.11.15.(166),2538] 【판시사항】 채무인수에 있어서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53조, 제45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087 판결(집10-2, 민17)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뒤 그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519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뒤 그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교환계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454조, 제..
***이행인수 약정이 체결된 경우 그에 기한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 [인수채무금][공2009하,1111] 【판시사항】 이행인수 약정이 체결된 경우 그에 기한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서, 인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고 직접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직접 인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으나, 채무자는 인수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수인에..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한 상계의 효력이 원채무자에 대해서 미치나요?(判例)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다56443 판결 [대여금등][공1997.6.1.(35),1544] 【판시사항】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한 상계의 효력이 원채무자에 대해서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그 채권에 대하여 대등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연대채무자 1인이 한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인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18조제1항, 제45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2. 10. ..
***채무인수자의 구 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로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나요?(判例)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861 판결 [인수채무][집140(3)민,281] 【판시사항】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채무인수계약은 구 채무자의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 채무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인수자의 구 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로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5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6. 8. 23. 선고 66나269 판결 【주문】 원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약정의 성립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2534 판결 [동업계약금][공1992.5.1.(919),1300] 【판시사항】 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약정의 성립요건 나. 동업계약의 잔류 당사자가 계약인수인에 대하여 동업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점 등에 비추어 그가 계약인수약정을 사후에 승낙한 것이라고 보고, 위 계약인수가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배된 것이라 하여도 사후에 승낙하였다고 보는 이상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