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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원칙
-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평등권
- 목적의 정당성
- 벌칙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원칙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 과태료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신의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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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3/01/22 (3)
쉬운 우리 법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452조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 [대여금][공2013상,13] 【판시사항】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452조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452조는 ‘양도통지와 금반언’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하여 채권양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 선의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변경등기는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나요?(判例)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 [배당이의][공2003.1.15.(170),199] 【판시사항】 [1]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변경등기는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지 여부(소극) [2]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구상금][공2009하,1540] 【판시사항】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13조, 제453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