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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평등권
- 불법행위
- 재산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보칙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태료
- 죄형법정주의
- 벌칙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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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02/04 (15)
쉬운 우리 법
***통정한 허위의 가등기 및 본등기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당한 자가, 그 본등기에 터잡아 부동산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6.15.(12),1656] 【판시사항】 [1] 통정 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2] 통정한 허위의 가등기 및 본등기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당한 자가, 그 본등기에 터잡아 부동산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
***민법 제108조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지분부당이체금반환][공2000.9.15.(114),1861] 【판시사항】 [1] 민법 제108조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주채무가 있는 것으로 믿고 주채무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보증채무자로서 그 채무까지 이행한 경우, 그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부담행위라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구상권 취득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아 민법 제108조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사해행위취소][공1982.8.1.(685),594] 【판시사항】 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나.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의 의미 【판결요지】 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말한다. 따라서, 소외인 (A)가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피고로부터 차용하고 담보조로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소외인 (B)에게 가장양도한 후 피고 앞으로 가등기를 ..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3.8.1.(183),1581] 【판시사항】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파산자가 체결한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면, 파산선고시 파산관재인이 악의자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6.12.15.(264),2066] 【판시사항】 [1]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제2항 등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하는 이유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파산채권자) [2]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파산자가 체결한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파산선고시 파산관재인이 악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제2항의 경우 등에 ..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315조의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29389 판결 [전세권말소등·추심금][공2008상,503] 【판시사항】 [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근저당권자에게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그..
***이혼에 따른 재산분여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32(3)민,194;공1984.10.1.(737),1478] 【판시사항】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여행위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및 그 범위 나. 통정허위표시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소외 (갑)의 그 처인 피고에 대한 재산분여행위를 (갑)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소위 사해행위로 보려면 위 (갑)과 피고간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여행위가 상당정도를 넘는 과도한 것인지 그리고 위 (갑)의 잔류재산과 원고의 채권액을 비교하여 취소권의 범위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 나.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그 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은 효력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제3자이의][공2004.7.1.(205),1069] 【판시사항】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민법 제108조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제3자'에 무과실이 요건인지 여부(소극)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3] 근저당권이 유효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그 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