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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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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02/20 (7)
쉬운 우리 법
***법무사법인(유한) - 법무사법(4-2) 법무사법인(유한)의 자본총액은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의2 법무사법인(유한) 제47조의2(설립)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2.3] 제47조의3(설립절차)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2016.2.3] 제47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법무사법인(유한)의 정관에는 다음 각..
***법무사법인 - 법무사법(4) 법무사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법무사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법무사법인 제33조(법무사법인의 설립)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제목개정 2016.2.3] 제34조(설립 절차) 법무사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
***법무사의 권리·의무 - 법무사법(3)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합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법무사의 권리·의무 제19조(보수) ①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②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
***법무사의 등록 - 법무사법(2) 법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법무사의 등록 제7조(등록) 법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8조(등록신청) ①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한법무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거부사..
***법무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 법무사법(1)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공매사건)에서의 ..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5.(914),642] 【판시사항】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과 이 경우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나. 같은 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의 의미 다. 같은 법 제21조의3 1항 소정의 “허가”의 법적 성질 라.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제1항에 의하여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369 판결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집45(2)민,360;공1997.8.15.(40),2345] 【판시사항】 [1]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제1항에 의하여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565조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의 의미 [3]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