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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권력의 행사
- 벌칙
- 목적의 정당성
- 과태료
- 평등원칙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제척기간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불법행위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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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02/21 (7)
쉬운 우리 법
***민법 제146조의 취소권 행사기간 준수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가요?(判例)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1.1.(21),3152] 【판시사항】 [1] 민법 제146조 소정의 취소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그 기간의 준수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직권으로 취소권 행사기간의 경과 여부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채 매도인의 취소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3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
***양친자 관계 창설을 목적으로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5(2)민,211;공1977.9.1.(567) 10219] 【판시사항】 양친자 관계 창설을 목적으로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요식성을 갖춘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다수의견)[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67.08.18. 67다1004 판결폐기] 【참조조문】 민법 제878조 【참조판례】 1967.7.18. 선고 67다1..
***벌칙 - 법무사법(9 - 마지막) 이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도 또한 같습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9장 벌칙 제72조(등록증 대여 등) ①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제47조 또는 제47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이나 ..
***보칙 - 법무사법(8) 법무사의 등록취소나 법무사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그리고 법무사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8장 보칙 제70조의2(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법무사의 등록취소 2. 제43조에 따른 법무사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3. 제47조의12에 따른 법무사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전문개정 2008.3.21] 제70조의3(권한의 위임)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34조(제45조제2항..
***대한법무사협회 - 법무사법(7)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와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합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대한법무사협회 제62조(목적 및 설립) ①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와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대한법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63조(..
***지방법무사회 - 법무사법(6) 법무사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마다 하나의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으로 합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지방법무사회 제52조(목적 및 설립) ① 법무사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마다 하나의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53조(설립 절차)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려면 회원이 될 법무사가 회칙을 정하여 ..
***법무사의 징계 - 법무사법(5) 법무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법무사 징계위원회를 둡니다.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법무사의 징계 제48조(징계처분) ① 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9조에 따른 법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법무사회 회칙이나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사무원에 대한 직무상의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4.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