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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과잉금지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복추구권
- 민법 제103조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목적의 정당성
- 과태료
- 재산권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피해의 최소성
-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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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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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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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02/02 (15)
쉬운 우리 법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대여금등][공2002.8.15.(160),1799] 【판시사항】 [1]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소극) [2]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경우, 남편에 대한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나요?(判例)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8.1.(973),2074] 【판시사항】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제13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1.13. 선고 93나19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양해 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를 빌려 체결된 대출약정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765 판결 [대여금][공2001.7.15.(134),1477] 【판시사항】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양해 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를 빌려 체결된 대출약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 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은 경우, 제3자는 형식상..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71999 판결 [약정금][공2001.6.15.(132),1207] 【판시사항】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그 허위 진술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러한 행위 자체는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국가사회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니,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허위 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적질서행위로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
***경매에 민법 제104조, 제608조의 적용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0. 3. 21. 자 80마7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5.15.(632),12735] 【판시사항】 경매에 민법 제104조, 제608조의 적용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민법 제104조, 제60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제608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전주지방법원 1980.1.12. 고지 79라10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매에 있어서 경락가격이 경매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저렴..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가 되나요?(判例)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2238 판결 [주주확인등][공1993.5.15.(944),1279] 【판시사항】 가.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나. 무상증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의사의 흠결 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문제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
***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한 금전지급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나요?(判例)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458 판결 [약정금][집28(2)민,53;공1980.8.15.(638),12957] 【판시사항】 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한 금전지급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와의 부첩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는 마당에 그동안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바친 노력과 비용등의 희생을 배상 내지 위자하고 또 원고의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부첩관계를 해소하는 마당에 위와 같은 의미의 금전지급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412] 【판시사항】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2]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유효)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