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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직업선택의 자유
- 보칙
- 공권력의 행사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제척기간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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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02/09 (10)
쉬운 우리 법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잔금지급기일이 지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을 포함한 매매잔대금의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의 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31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6.1.(921),1582] 【판시사항】 가.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잔금지급기일이 지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을 포함한 매매잔대금의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의 관계 나.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중도금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 등을 수령할 권한도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4.1.(965),1004] 【판시사항】 가. 일반적으로 임의대리권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권을 포함하는지 여부 나.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 등을 수령할 권한도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대리권수여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수권행위의 통상의 내용으로서의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
***신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대내외적으로 완전히 이전되어 그 분양권도 수탁자에게 귀속되었나요?(判例)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52141 판결 [수분양자지위부존재확인][공2002.5.1.(153),876] 【판시사항】 [1] 신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대내외적으로 완전히 이전되어 그 분양권도 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한 사례 [2] 신탁된 아파트의 분양을 수탁자로부터 위임받은 신탁자가 대물변제를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는 아니지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신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대내외적으로 완전히 이전되어 그 분양권도 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한 사례. ..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도 가지나요?(判例)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276 판결 [공사대금][공2008하,970] 【판시사항】 [1]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표시를 그 개인에서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부적법) [2] 법원이 원고의 부적법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이고 피고도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여 정정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론이 진행된 다음 본안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후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의 적법성을 문제삼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판시사항】 [1]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받을 수 있었던 일정액의 퇴직금을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가 그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10조, 제733조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전..
***타인의 권리의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민법 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다268 판결 [계약금반환][집21(3)민,090] 【판시사항】 타인의 권리의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민법 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569조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유효로 규정한 것은 선의의 매수인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만일 타인의 물건인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민법 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
***기망행위를 한 자가 상대방의 피용자인 경우에도 민법 제110조제2항 소정의 제3자에 의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8.3.1.(53),578] 【판시사항】 [1]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면서 개인 명의의 소를 취하한 경우, 당사자추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2] 부적법한 당사자추가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제1심 첫 변론기일부터 새로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론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후 당사자추가신청의 적법 여부를 문제삼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기망행위를 한 자가 상대방의 피용자인 경우에도 민법 제110조제2항 소정의 제3자에 의한 기망행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에 관하여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61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2.15.(48),3848] 【판시사항】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에 관하여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유자가 토지 전부에 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전매차익을 취하려는 의도에서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사실을 숨긴 채 그 소유 지분을 자신이 매도한 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경우,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에 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