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5-30 00:01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공권력의 행사
- 벌칙
- 신의칙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제척기간
-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 자기관련성
- 재산권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원칙
- 행복추구권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2020/12 (73)
쉬운 우리 법
복권기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조문(4)
***복권기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조문(4) 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설치합니다(이 법 제21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약칭 : 복권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46호, 시행 2020. 7. 1.]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복권기금 제21조(복권기금의 설치) ① 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설치한다. ②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2. 복권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9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전문개정 2011.3.30] 제22조..
재정·경제·세무·금융 등 관련법
2020. 12. 9.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