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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 불법행위
- 평등권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과태료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민법 제103조
-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 죄형법정주의
- 제척기간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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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12 (73)
쉬운 우리 법
***단체설립 및 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제65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특수임무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
***대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위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관리할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제53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특수임무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대부 제38조(대부)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의료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특수임무부상자가 그 부상 부위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합니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합니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33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특수임무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의료지원 제32조(의료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
***취업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3)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ㆍ보직ㆍ승진ㆍ승급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위에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제2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특수임무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교육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합니다(제1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특수임무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2장 교육지원 제10조(교육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가보훈처장은 위 등록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제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특수임무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제22조제1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제대군인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8호, 시행 2020. 9. 25.]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전체 조문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20호, 시행 2020. 9. 25.]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