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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 목적의 정당성
- 벌칙
- 법익의 균형성
-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원칙
-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행복추구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신의칙
- 제척기간
- 수산업협동조합법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보칙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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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12 (73)
쉬운 우리 법
***단체설립 및 지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3)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를 둡니다.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법인으로 합니다.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6ㆍ25참전유공자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제18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9호, 시행 2020. 3. 24.]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18조(대한민국6ㆍ25참..
***단체설립 및 지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3)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를 둡니다.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법인으로 합니다.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6ㆍ25참전유공자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제18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9호, 시행 2020. 3. 24.]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18조(대한민국6ㆍ25참..
***예우 및 지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6조제5항에 따라 입금된 월 참전명예수당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6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9호, 시행 2020. 3. 24.]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2장 예우 및 지원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제2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이하 "고엽제관련자"라 합니다.)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고엽제관련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합니다. 고엽제전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고엽제전우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제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고엽제법)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25호, 시행 2019. 4. 30.] 국가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특임자보상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60호, 시행 2019. 5. 24.] 국방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보칙, 벌칙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 마지막)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합니다.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예우를 하지 아니합니다(제7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특수임무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
***그 밖의 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는 제외합니다.)으로서 65세 이상인 남성이나 60세 이상인 여성(다만, 특수임무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7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특수임무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