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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보칙
- 벌칙
- 불법행위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법익의 균형성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제척기간
-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 재산권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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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12 (73)
쉬운 우리 법
***이 법의 목적, 예우의 기본이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 이 법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제2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독립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12..
***보칙 및 벌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7, 마지막)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보상대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합니다.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보상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제7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6호, 시행 2020. 9...
***대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6)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합니다(제5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6호, 시행 2020. 9. 25.]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6장 대부 제55조(대부)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한다. 제56조(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제57조(대부의 재원)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국가..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합니다(제50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6호, 시행 2020. 9. 25.]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제50조(의료지원)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제51조(진료) 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취업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4)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합니다(제3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6호, 시행 2020. 9. 25.]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취업지원 제32조(취업지원)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② 취업지..
***교육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합니다(제2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6호, 시행 2020. 9. 25.]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3장 교육지원 제24조(교육지원)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제25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
***보훈급여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보훈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제68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
***이 법의 목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1)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6호, 시행 2020. 9. 25.]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