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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태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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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12 (73)
쉬운 우리 법
***한국수목원관리원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6) 관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제18조의2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수목원정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097호, 시행 2020. 9. 25.]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4장의2 한국수목원관리원 제18조의14(한국수목원관리원의 설립)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 2. 다른 법령에서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업 3. 국가, 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5)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제18조의11제1항, 제2항).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수목원정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097호, 시행 2020. 9. 25.]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4장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11(수목원 또는 정원 ..
***정원의 조성 및 운영 등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4)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제18조의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수목원정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097호, 시행 2020. 9. 25.]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3장 정원의 조성 및 운영 등 제18조의2(정원의 조성 등)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
***수목원의 등록ㆍ운영 등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3)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제11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수목원정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097호, 시행 2020. 9. 25.]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 제2절 수목원의 등록ㆍ운영 등 제9조(등록) ①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수목원의 조성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제8조의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수목원정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097호, 시행 2020. 9. 25.]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 제1절 수목원의 조성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
***수목원, 정원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1)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수목원정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097호, 시행 2020. 9. 25.]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4, 마지막) 채종림·수형목·시험림에 방화한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위 범죄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제71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6장 벌칙 제71조(벌칙) ① 채종림·수형목·시험림에 방화한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72조 삭제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자금지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위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해당 임야와 입목을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직 수확기에 이르지 아니한 입목은 그 가격을 미리 평가하여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제6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 제64조(자금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