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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02 (209)
쉬운 우리 법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나요?(判例)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26379, 26386(병합) 판결 [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6.15.(922),1675] 【판시사항】 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나. 전등기명의인의 처분행위에 제3자가 개입되고 현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전소유명의인이 그 제3자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든지, 제3자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본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30690 판결 [분양대금반환][집44(1)민,39;공1996.3.15.(6),718] 【판시사항】 [1]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본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 [2] 오피스텔 분양업무는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오피스텔의 분양업무는 그 성질상 분양을 위임받..
***등기신청행위가 기본대리권인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나요?(判例) 대법원 1978. 3. 28. 선고 78다282,2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1)민257,공1978.6.1.(585) 10759] 【판시사항】 등기신청인과 등기신청행위가 기본대리권인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라 할지라도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6.3.3. 선고 4288 민상396,387 판결 1969.7.22. 선고 69다54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
***대리인의 권한유월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표현대리 책임을 지나요?(判例) 1963. 8. 31. 선고 63다326 판결 [대여금][집11(2)민,091] 【판시사항】 가. 대리인의 권한유월이 범죄를 구성한 경우와 본인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한 책임 나.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행위는 진실한 대리권과 동종임을 요하는가 여부 【판결요지】 가. 대리인의 권한유월이 범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하는데 지장이 없다. 나.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권한을 넘은 행위는 그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진실한 대리권과 동종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춘성군축산협동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대리한 경우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나요?(判例)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9520,9537(반소) 판결 [건물명도][공1991.3.15.(892),860] 【판시사항】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대리한 경우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대리하였다 하여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24조, 민사소송법 제74조 【전 문】 【원고, (반소피고)】 (탈퇴) 원고 【원고, 승계참가인(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8.17. 선고 90나10956(본..
***사채알선업자와 그의 알선에 따른 금전소비대차 거래당사자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36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1993.3.1.(939),707] 【판시사항】 가. 사채알선업자와 그의 알선에 따른 금전소비대차 거래당사자들과의 관계 나. 금전소비대차 내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채알선업자가 사채를 얻으려는 사람으로부터 금전차용을 의뢰받을 시 담보물이 확실하기만 하면 담보관계서류를 받아 두고 사채를 놓을 사람이 금전을 대여하겠다고 하면 위 담보물을 잡게 하고 금전대여를 하도록 알선하는데, 사채를 쓰는 사람이건 놓는 사람이건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상관하지 않고 ..
***소송대리인이 상대방과 법정화해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특별수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判例)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다4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1(3)민,101] 【판시사항】 가. 소송대리인이 상대방과 법정화해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특별수권과 그 입증책임 나. 쌍방대리를 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화해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법정 화해를 할 때에 법원에서 일응 그 대리인이 그 화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적법한 자라는 것을 조사하여 인정하고 그 법정화해가 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므로 특별수권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2. 민법 124조의 해석상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判例) 대법원 1972. 5. 23. 선고 71다23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0(2)민,040] 【판시사항】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제과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1. 9. 30. 선고 71나1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64.9.3경에 소외 1에게 그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