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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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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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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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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02 (209)
쉬운 우리 법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38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및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2] 은행직원 갑이 회사를 인수하려는 을 측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인수대상 회사가 매입한 양도성예금증서의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증서를 을 측에 불법인출하여 줌으로써 을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위 보호예수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는 갑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이고, 그 계약 체결 당시 인수대상 회사의 자금관리·운용에 관..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그 책임이 부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 [손해배상][공2014상,700]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성질 및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책임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135조제1항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의제자백으로 간주되는 경우,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648 판결 [토지인도][공1982.9.15.(688),747] 【판시사항】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의제자백으로 간주되는 경우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매매사실에 관하여 의제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여도 그로써 그 당사자가 소외인의 무권대리매매를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13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9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2.12. 선고 80나370 판결 【주 ..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일부 추인이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9480 판결 [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공2008하,1288]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일부 추인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중 일부의 소송행위만을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조, 제9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 7. 24. 선고 69다60 판결(공1973, 737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법(전주재판부) 2007. 10. 19. 선고 2007나1123 판..
***민법 제132조의 규정취지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1)민,158;공1981.6.1.(657) 13898] 【판시사항】 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방식 및 그 상대방 나. 민법 제132조의 규정취지 다. 민사소송법상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및 증거조사방법 【판결요지】 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인 방법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나. 민법 제132조는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
***종중재산을 무권대리(대표)행위에 의하여 처분하고 종중이 사후에 추인한 경우, 처분행위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나요?(刑事判例)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도21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공1993.6.15.(946),1485] 【판시사항】 가. 권한 없는 종중재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종중측에서 장기간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생활곤란으로 처분한 것이라고 이해하여 왔다는 등의 말을 다수의 종중원들이 했다는 사유만으로 처분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종중재산을 무권대리(대표)행위에 의하여 처분하고 종중이 사후에 추인한 경우 처분행위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권한 없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
***대리인이 수권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무권대리행위는 전부 무효인가요?(判例)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75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87.11.1.(811),1547] 【판시사항】 대리인이 수권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의 유효범위 【판결요지】 갑이 을에게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 2,000만원의 차용을 부탁하면서 담보설정용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인감인장 등을 교부하였다면 갑이 을에게 제3자로부터 금 2,000만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위임하면서 을에게 갑을 대리하여 위 금전을 차용하고 그 담보설정을 하는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수여함과 동시에 그 대리권 수여의 범위도 위 담보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금 2,000만원인 이..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1.1.(979),2811] 【판시사항】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대리권 없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